홍군자 2014.10.15 09:40

2013년 12월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일 39844원, 180일 중 64일 수급) 2014년 3월 3일에 취직이 되어 고용안정센터에 취직이 되었다 알렸는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다가 5월 1일부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여부와, 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실제 입사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의 차이때문에 저나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1.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동안 근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기간 가입이 되지 않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자 문의 1 2014.10.15 1081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895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4
기타 체당금질문입니다 1 2014.10.15 346
근로계약 여성 근로 1 2014.10.15 382
휴일·휴가 월차 휴가 관련 1 2014.10.15 419
비정규직 무기계약회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 2014.10.15 887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0.15 526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10.15 489
기타 경력 산정시 어떤것을 적용해줘야 맞나요 1 2014.10.14 790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10
임금·퇴직금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2014.10.14 384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9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5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6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