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일 39844원, 180일 중 64일 수급) 2014년 3월 3일에 취직이 되어 고용안정센터에 취직이 되었다 알렸는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다가 5월 1일부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여부와, 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실제 입사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의 차이때문에 저나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4.1.1.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동안 근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기간 가입이 되지 않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