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뱅부인 2014.10.15 19:08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작년 6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14년 6월1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딱 1년이죠.


입사초에 저에게 4대보험에 가입할꺼냐고 물어봤고 저는 남편회사 사정때문에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1년을 근무했습니다.이렇게 끝나고 나서 내는게 의무였다면 전 남편회사를 무시하고 열심히 냈을 겁니다. 하지만 입사후 그 어떤 말도 없이 이제와서 저에게 1년치 4대보험 금을 내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퇴사한지 5개월 지난 시점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저에게 4대보험을 안내서


회사로 내라는 정부에서 공고가 왔고 나보고 지금에 와서 1년치를 반반씩 내야한다고요..


제가 이 금액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내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건지 너무나 궁굼합니다.

정부에서 내라고 한것이 저에게 진정이 들어온건지 회사에게 온건지 궁굼합니다.


무시했을때 상대 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인 절차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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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납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관할 공단으로부터 적발되어(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적발) 소급 적용(3년 범위)을 하는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관할 공단에서 통보한 문서 확인을 요구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소급금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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