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u 2014.10.16 08:36
직장내 성추행으로 퇴사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성추행을 한 사람이 사장이라서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수도 없고 얼굴보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되었는데요.
제 말만으로 신고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주셔도 괜찮으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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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은 형법상의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사건 진행이 쉽게 되지만 아무런 자료없이 구두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등에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여성의 전화(02-2263-6465)등으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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