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4.10.16 10:52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조항중 "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중 시급직으로 근무해오다 9/26까지 근무를 하고 10/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할 이상 근무했습니다.)

10/1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최종근무일을 퇴사일로 간주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해당 주에 만근이라서 9/28일 주차가 발생하였기에  퇴사일을 9/28일자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0/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9/30일에 재직자로 봐서 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10월 1일에 제출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제공을 9월 26일까지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재직한 것으로 취급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0
근로시간 점심시간 규제 1 2014.10.17 613
임금·퇴직금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0.17 3057
임금·퇴직금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2014.10.17 329
근로계약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10.17 8104
휴일·휴가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2014.10.17 804
휴일·휴가 휴직 가능한가요? 1 2014.10.16 425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8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643
여성 육아휴직 거부 1 2014.10.16 172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10.16 476
해고·징계 무단퇴사시에... 1 2014.10.16 539
근로계약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2014.10.16 129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4.10.16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14.10.16 534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30
»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2014.10.16 407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03
여성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16 452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4.10.16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