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궁금이 2014.10.17 09:2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장근로자의 고령화 문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네요.


현재 상황

1) 정년은 만 60세로 설정(만 60세가 되는 다음 날이 정년)

2) 실제로 정년퇴직을 시킨 사례는 없음

3) 정년 초과된 자는 촉탁직 계약(6개월 단위)을 계획하고 있음

4) 차후 정년을 명확히 하여 적용할 예정.

5) 만 55세 부터 일정 비율로 임금을 감액 검토 중.

6) 아직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문의사항

1) 만 55세부터 일정 비율로 임금 감액을 하는 임금피크를 검토 중입니다.

   이때 임금 감액으로 인한 퇴직금 감액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법규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8조 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요건이 성립이 어려운 것 같네요.

   현재 정년이 만 60세인데 요건 충족을 위해 정년을 만 61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로 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부합되는지요?

2) 위에서 퇴직금 감액 문제가 적법하게 정리가 안될 경우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부터 시행하여 퇴직금 감액을 우려한 근로자의 자연 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지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조치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이익 변경으로 취업규칙 변경은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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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두가지이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추후 퇴직시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거나 퇴직연금 dc형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 삭감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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