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에 재직중입니다
2008년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8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공무원은 최대 3년 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에 재직중입니다
2008년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8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공무원은 최대 3년 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 2014.10.18 | 5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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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시급제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 적용에 대해 2 | 2014.10.17 | 1741 | |
임금·퇴직금 | 고용주의 일방적 급여삭감과 해고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 2014.10.17 | 827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가능한가요?? 아니면 1 | 2014.10.17 | 545 | |
근로계약 |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1 | 2014.10.17 | 759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1 | 2014.10.17 | 2159 | |
휴일·휴가 |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10.17 | 3336 | |
임금·퇴직금 | 이틀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 1 | 2014.10.17 | 1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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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 2014.10.17 | 535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 2014.10.17 | 343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규제 1 | 2014.10.17 | 592 | |
임금·퇴직금 |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0.17 | 3052 | |
임금·퇴직금 |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 2014.10.17 | 328 | |
근로계약 |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17 | 7792 | |
휴일·휴가 |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 2014.10.17 | 760 |
여성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최장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