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4.10.17 11:59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에 재직중입니다

2008년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8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공무원은 최대 3년 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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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최장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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