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존 2014.10.17 19: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소재의 성인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학원에서 갑작스럽게 새롭게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지만 5년 계약에 퇴사 6개월 전에 통보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연봉 5배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학원 분위기상 강사가 시간표나 수업 배정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혹시라도 수업 배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30일 전에만 통보를 하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5년동안 여기에서 일하고 6개월 전에 통보하고 수업에 영향을 받으면서 참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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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일정기간동안 일하기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계약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이 딱 위 조항에 들어 맞습니다.

    이를 위약예정의 계약이라 하는데,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위약금 때문에 강제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은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를 다룬 민법의 조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손해액을 인정받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지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등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만큼 6개월 이전 통보라는 조항도 불합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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