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삽니다 2014.10.18 00:50

올해 초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일을 하게되었고, 근로계약 당시 잔업을 할수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7월달 회사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회사에서 합의를 해달라는 말에 거절하였습니다.

이때문에 회사에서는 저를 적으로 보고, 잔업을 강요하였고

저는 허리가 아파 일을 하기 힘들었고, 잔업은 노동자의 동의아래 실시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허리가 아프니 잔업을 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선 계약 당시에 보여줬다는 표를 보여줬고,

 그 표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잔업을 실시할 수있으며, 이사항에 동의하여야 함"이라 나와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근료계약서 내에선 잔업에대해 언급이 없으니 무시를 하였고,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에 잔업에 대한 지시 불이행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갑금(4시간)을 징계내렸습니다

이후에 기본잔업(1시간)은 하게되었으나 며칠안가 추가잔업(2시간)을 지시하여 총3시간 잔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점점더 저에게 강요하는 회사에 저도 화가나서, 잔업을 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잔업 하루를 거부하자 회사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2주)를 징계하였고, 이다음에도 지시를 어긴다면 해고를 하겠다고하였습니다.


현재 갑금,정직 징계를 받았고 이다음은 해고인데.

잔업거부에 대한 지시불이행이란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추가)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에는 주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였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 필요시 시간외 근무 실시(수당지급)이라 나와있습니다.

따로 보여준 표는 <근무조건> 표로, 업체명,근무업종,급여,휴무 등등 사항이 나와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대해 평일근무 (정규8시간+ 연장1시간), 평일잔업: 식사후 (2시간) 이라나와있었습니다.

이 표는 근로계약 당시 보여주기만 하였고, 근로계약서와 함께있지 않았습니다.

또 취업규칙 26조에는 1.연장근로는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 할 수있다.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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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연장근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노정근 1455-4830, 1979.7.11 ; 근기 01254-450, 1990.1.1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느 것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잔업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생활상, 건강상등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감급등의 제재나 해고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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