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퀴엠 2014.10.18 05:12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이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여 간호를 위해 급하게  1주일전 휴직을 신청하고 (법에는 30일전까지라고 나오지만.. 급하게 가느라..)  바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3주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에선 딸아이 진단서를 요구하며 1주일만 휴가를 허락하였고 복귀하지않을시엔 불이익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2주뒤에 다시 학교에 복귀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1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1주일의 기한만 허락하였다하며 이를 위반하였기때문에 저에게 징계를 내린다며 징계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딸아이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진단서를 꼭 내야되는건지요?

여러모로 알아본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90일간 가족간병을 위해 휴직이 가능한데 교장과 교감등 학교관계자는 휴가를 1주일밖에 허락하지않았고 2주뒤에 학교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학교명령을 이행하지않았다며 징계절차를 밟으려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의하면 휴직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에 책임을 물을수있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가 사업주 즉, 교장과 교감에게 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소송을 걸수있는겁니까?

부인과 같이 딸아이를 간호하려 갔는데... 이것이 저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수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부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인이 있는데 자네까지 꼭 가야하나... 이런 식의 질문은 받지못했거든요

당연히 같이 가야만했어서...

이 일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교감과 교장을 가족돌봄휴직제도 거부로 고소하여 소송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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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가족돌봄 휴직제를 적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6조 3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돌봐야 하는 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등 가종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만큼 귀하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가족돌봄 휴직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오히려 사립학교법 제 59조 9항을 적용, 하여 휴직요청을 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바, 사립학교 교법에 교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 4장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 59조 9항에 따라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휴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직의 예외조항처럼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귀하에게 해당 법 적용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장에게 귀하가 가족돌봄휴직제를 신청한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 59조 9항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시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휴직절차에 충실했다면 학교장이 휴직을 허락하지 않고 이를 1주일 휴가로 처리한 것은 관련법 위반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의 절차는 해당 학교의 휴직절차에 준해 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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