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1009 2014.10.19 03:3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신용카드 금액 납부는 부모님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 돈은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거구요.

 

이런 경우 제가 소득공제 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3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19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7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43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6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10.19 425
기타 근속년수가 갑자기 줄었어요 1 2014.10.19 442
» 기타 신용카드 부모닙 사용 1 2014.10.19 4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4.10.18 787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1
기타 주휴수당문의입니다.. 1 2014.10.18 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서명이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 1 2014.10.18 107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75
해고·징계 해고 위기에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4.10.18 767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71
근로계약 학원 계약서 1 2014.10.17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