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누나 2014.10.19 09:59

구두상 전에 회사에서 일하던 경력을 인정해주시기로 약속하셔서 직장을 옮겨왔고, 옮긴 직장에서도 몇년동안 전에 직장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어

연차일수도 몇년간 문제없이 잘 사용해왔습니다. 연봉계약시에도 근속수당이란 항목에 경력이 인정되었기에 해마다 근속수당 금액도 늘어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제 경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본인은 인정하겠다고 한적이 없다며 왜 이렇게 연차일수가 많은거냐 따지고 드시네요.

저는 이미  저에게 주어진 연차를 올초에 일이있어서 다 써버린 상태고요.. 이제와서 제 경력을 인정한다 말을 한적이 없으니 다쓴 연차를

급여에서 삭감하라하십니다. 이게 당연한거에요?  아님 내년 연차일에서 올해써버린걸 빼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경우 내년 제 연봉계약에서 근속수당도 조정되어서 연봉이 삭감되버릴수있나요?

구두상의 약속이기때문에 저는 어쩔수없이 연차일도 깍여야하고 근속수당도 조정되서 연봉도 깍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서류상 꼭 남겨뒀어야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저희부서 팀장님한테 책임을 묻네요. 본인은 그렇게 경력을 인정해주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저희 팀장님보고 멋대로 일을 처리해서

이렇게 된거라고하면서 책임을 물으시네요...  법적으로 뭐라 할 방법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두상 약속했던 호봉의 승계와 근속연수의 인정을 확인해 놓지 않은 것이 우려가 되지만, 어찌되었든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한 사업주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갑자기 귀하의 이전 사업장 경력을 불인정 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연차과다사용을 명목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감행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3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19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7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43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6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10.19 425
» 기타 근속년수가 갑자기 줄었어요 1 2014.10.19 442
기타 신용카드 부모닙 사용 1 2014.10.19 4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4.10.18 787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1
기타 주휴수당문의입니다.. 1 2014.10.18 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서명이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 1 2014.10.18 107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75
해고·징계 해고 위기에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4.10.18 767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71
근로계약 학원 계약서 1 2014.10.17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