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꾸똥꾸야 2014.10.19 17:01

1 공휴일(개천절같은..)과 일요일에만 일을 하는데요. 한 번 나가면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떤때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어떤때는 12시간 일하게되는데

15시간 이상 일을 한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또, 받게된다면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의 추가수당을 받는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는 것은 근로계약당시 1주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달을 4주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79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2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65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81
해고·징계 반강압적 해고 1 2014.10.20 5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300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3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19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7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43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6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26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10.19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