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짱짱아 2014.10.20 10:48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3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회사를 퇴사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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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귀하가 해당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얼마나 남아 있어서 법으로 보장이 되는가를 살펴볼 때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 미지급임금의 경우,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 166조)

    따라서 월 급여의 경우 정기 지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 기간 미지급된 월 급여가 있다면 해당 월 급여의 정기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시점에서 해당 미지급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3년을 경과했다면 이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1년 5월분 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년 10월에 퇴사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임금청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귀하가 퇴사할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이후 미지급된 급여에 한해 임금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법 제 168조에 따라 채권자인 근로자가 채무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던지, 아니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6개월간 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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