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3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회사를 퇴사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3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회사를 퇴사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0.21 | 519 | |
임금·퇴직금 | 명퇴금 차별 지급 1 | 2014.10.21 | 938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0 | 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요 1 | 2014.10.20 | 479 | |
근로시간 |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4.10.20 | 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 1 | 2014.10.20 | 2382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 2014.10.20 | 695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20 | 565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여부 5 | 2014.10.20 | 681 | |
해고·징계 | 반강압적 해고 1 | 2014.10.20 | 50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4.10.20 | 662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4.10.20 | 6296 | |
근로계약 | 주말수당 1 | 2014.10.20 | 74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 2014.10.20 | 921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4.10.20 | 1435 |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 2014.10.20 | 558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 2014.10.20 | 719 | |
최저임금 | 24시간풀근무 1 | 2014.10.20 | 487 | |
산업재해 |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 2014.10.20 | 1943 | |
임금·퇴직금 |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 2014.10.19 | 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