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도리 2014.10.20 11:33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취업규칙에 연 병가를 60일 쓸수있고 병가 60일 안에는 유급 병가 14일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우측 어깨 인대파열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근로자가 60일 병가를 쓰고나서 사직원을 2014.10.27.자로 내고자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때 병가 60일이 포함이 되는데요. 임금은 유급병가 14일분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46일은 무급병가로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전 3개월에 46일 무급병가 일수가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데..퇴직전 3개월에 무급병가 46일이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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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이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가60일과 해당 기간의 임금전액을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병가 이전 31~2일의 임금총액을 31~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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