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2014.10.21 10:24

반갑습니다.

우리회사는 기초급과 직무급(오버타임)으로 나누어 월 급여(정액)로 받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올해 임단협시 상여금중 일부가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초급의 산정시간 209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이 포함됨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현 지급받고 있는 기초급에서 주휴시간 분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통상임금 반영전보다 기초급이 상승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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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일부가 통상임금에 반영될 경우 통상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은 상승합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상승합니다.

    가령, 기본급 130만원에 연간 기본급의 400%를 12개월로 나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급여가 구성되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입니다. 6,22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 발생시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433,333원(130만원의 400%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할 경우 130만원*4/12)도 130만원의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총액은 1,300,000원+433,333원=1,733,333원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8,293원이 됩니다.

    1주 8시간, 한달 35시간의 주휴 역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포함되어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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