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4.10.21 11:26

당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소  15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노동조합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3조(조합가입) 수습기간이 끝난 갑의 직원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제4조 (조합가입제한) 1.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자 - 실장급이상

                                   2. 조합에서 제명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가입대상 근로자자가 100% 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 최근 조합원 2명을 노동조합 결의로 제명하였습니다. 

당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제명 2명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할수 있는지,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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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고 있는 경우로 유니온숍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조법 제 81조 2호에 의해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조치를 취할 경우 노조법 제 81조 2호의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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