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소 15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노동조합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3조(조합가입) 수습기간이 끝난 갑의 직원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제4조 (조합가입제한) 1.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자 - 실장급이상
2. 조합에서 제명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가입대상 근로자자가 100% 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 최근 조합원 2명을 노동조합 결의로 제명하였습니다.
당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제명 2명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할수 있는지,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