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12.05.13
퇴사일:2014.06.30
회사의 년차유가 기산일을 1.1일부터 12.31일까지입니다.
1. 2012.05.13 ~ 2012.12.31 : 년차휴가 4개사용
2. 2013.01.01부 년차휴가부여 : 15*233일/365일 = 9.57일
2013년도 9일 휴가발생해서 전년도 사용분 4개 차감하여 5일 휴가부여
결론 : 2013년도 년차 휴가일수 5일
3. 2014.01.01부 년차휴가부여 : 15일부여
2014년도 6일 휴가사용 후 6.30일 퇴사시 미사용년차 9개에 대한 년차수당 지급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휴가5일인 경우 월만근자에 대하여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