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 2014.10.21 13:32

퇴직금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직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사업주와의 분쟁이 되는 점은 아직 없으나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기에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할거 도움요청드립다


1.구두상 계약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최근 까지의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되어 소명이 가능하나

과거 사업주 변경 이전 87년~97년 사이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전혀 없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 1분만 계시고, 그분은 이전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 두분에게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동료 한분만으로 저희가 근무한 사실이 소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을 모르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증인이 되줄리 없으며

근로감독관 또한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며 그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고용정보를 근로감독관이 열람 하거나 할수가 전혀 없는 건지요??

저희가 과거에 5인 이상의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없으며 근처의 식당이나 주변분들의 증언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료진술 외에도 추가로 근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업장의 임금대장이나 근무기록표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실제 해당 자료를 근로자가 구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정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고용보험료등의 납부기록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17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7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106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3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3
»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799
휴일·휴가 년차휴가계산방식 1 2014.10.21 2764
해고·징계 제명된자 해고여부 1 2014.10.21 334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7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3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2
고용보험 교육계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직하는데.. 1 2014.10.21 459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19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38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79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