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opekoj 2014.10.21 16:02

안녕 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2015년 법정최저임금에 의한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 하고저 합니다.

근무는 3교대로 주간2일,야간2일,휴무2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조 시간은 09:30~저녁10:30  휴식시간 2시간

야간근무조 시간은 저녁 9:30~익일 오전 10:30  휴식시간 2시간(02시~03시, 07시~08시) 입니다.

1,계산방법과

2,임금구성 항목 적용을

월간계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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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

    11시간*365일/12개월/4=83.64시간



    야간근무

    11시간*365/12/4=83.64시간


    야간가산(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7시간*365/12/4*0.5=26.61시간


    월 총근로시간 83.64시간+83.64시간+26.61시간=193.89시간의 총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법정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1,081,906.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본급에 해당 사업장의 각종 수당을 추가하여 임금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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