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주 2014.10.23 02:12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인정일을 포함하여 한달정도 부득이 하게 해외에 나가야하는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결혼식이 있어 한달정도 다녀와야하는데 그 사이에 실업인정 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관련 사항을 한달 후로 미룰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실업 인정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 해외여행은 임신, 출산등 수급기간 연기사유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인 귀하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 1 2014.10.23 931
여성 재계약 및 출산휴가 2 2014.10.23 364
임금·퇴직금 원치않는 업장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4.10.23 326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2014.10.23 443
임금·퇴직금 산휴기간중 급여인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방법 1 2014.10.23 51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11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794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5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0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121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2
»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못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3 148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1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12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42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7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2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5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