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2014.10.23 09:47

저희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

매달 급여를 1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여일을  15일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들이  급여일을 자꾸 당겨달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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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2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매월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월 급여는 위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즉,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기일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달(30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될수도 있으나)에 1회의 지급일을 정해 해당 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5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했다면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역일상 1월내에 특정일을 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한달 이내에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청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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