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4.10.23 10:45

안녕하십니까,

하기 내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내용 :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발생 / 3일 입원 후 퇴원 /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 압박이 기왕증으로 있는 상태이며 마비발생 우려,사고 기여도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11월에 수술예정

2. 이런 경우 11월 수술(입원)시 산재로 처리 가능 한지요?

3. 본인이 산재처리 요청시 회사의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수술/입원시 회사의 처우는?

   급여지급 및 근태처리(병가 인지/연차 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질병의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나, 기왕증이 있는경우 산재인정에 불리합니다.

    2.추후 수술을 하더라더 질병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받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산재신청시 사업주 서명란에 동의서명을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라고 하여 치료비가 지급되며 해당 기간에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불인정이 된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병가나 병휴직등을 신청하여 요양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휴직이나 휴가는 개인사유에 의한 사업주 허가를 얻은 휴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규정이나 약속이 없다면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775
»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0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85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7717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못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3 14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57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09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06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1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19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27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0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0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467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3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58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