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4.10.23 16:27

산전후휴가기간이 2014.07.01~2014.09.28 이신분이  9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급여인상이 2014.07.01  인상되어 산휴기간동안 공단지원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인상후 기본급 300만원)
이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산휴기간제외)이 2013.10.01~2013.12.31으로 산정시 인상전 기본급(270만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산휴기간의 기본급으로 계산한것보다 평균임금이 적게되는데
이경우 산휴기간동안 받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산휴기간은 제외되니깐 인상전 기본급으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기본급외 OT,상여금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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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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