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올립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업체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입니다(1차밴드)
1) 재직기간 : 2013. 6. 24 ~ 2014.10.16 --> 480일
2) 퇴사일 : 2014.10.17
3) 2014.10.1 ~ 2014.10.16 까지 임금 : 1,350,000
4)2014. 9. 1 ~ 2014. 9.30 ---> 2,510,000
5)2014. 8. 1 ~ 2014. 8.31 ---> 1,790,000
6)2014. 7.17 ~ 2014.7.31 ---> 1,410,000 총 92일
7)임금합계 : 7,060,000
8)기타 2014년 8월급여때 추석 격려금 : 300,000 추가수당2 : 600,000 ---> 9월 10일 지급
7월급여때 휴가비 : 300,000 -----> 8월 3일 지급
6월급여때 6/4선거수당 : 80,000 ---> 7월 10일 지급
1월급여때 설 격려금 : 200,000
2013년 12월급여때 경영지원금 : 600,000
이상 입니다. 기타 부분의 항목은 급여봉투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보받은 퇴직금 명세서에는 기타 부분의 추석격려금, 추가수당2, 휴가비, 선거수당, 설격려금, 경영지원금 모두 빠져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은 현대중공업에서 주는것이지 하청업체에서 주는게 아니라서 퇴직금 계산에 넣을수 없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급여도 현대중공업에서 받아서 주는것 아닙니까 ???
법적으로 기타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몇월달까지 넣을수 있나요 ??? 퇴직일 직전 3개월 까지면 휴가비 까지는
퇴직금 계산시 넣어야 하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 죄송 하지만 성실한 답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