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 2014.10.26 01:36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전산 기록상으로는 2012년 2월부터 입사였지만 일은 3월부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초반에 백혈병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퇴사를 미쳐 하지 못하고 병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도 따로 말씀 없으셨고 퇴원하고 바로 퇴사를 하러 갔어야하나 이사며 회복하는데 시일이 좀 걸려 까먹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퇴사관련으로 연락하셔서 2013년 8~9월쯤 퇴사하러 가서 퇴사 서류를 마치고 전산상 2013년 9에 퇴사한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지만 백혈병으로 입원했을때 직원복지나 금전적으로 해택을 받지 못했으며 퇴직금은 2013년 11월 19일에 490,857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대우나 퇴직금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정확한 입원 퇴원 날짜를 적을려 했는데 따로 기록한것도 안보이고 병원 들어가도 프린터 밖에 안되고 따로 확인은 안되네요

퇴원은 2013년 8~9월쯤 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 덜 받았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현재 상담내용으로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 시작한 일자와 질병으로 입원한 날, 그리고 해당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 정확한 퇴사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혈병으로 질병치료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전 질병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퇴직금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질병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1 2014.10.25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10.25 40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10.25 37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0.25 671
휴일·휴가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10.24 248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4 3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4.10.24 702
근로계약 5인미만사업장 야간격일근무 근로계약서 서식이필요합니다. 1 2014.10.24 139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인부도 퇴직금있나요 1 2014.10.24 8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27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 2014.10.24 1105
임금·퇴직금 알바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 1 2014.10.23 931
여성 재계약 및 출산휴가 2 2014.10.23 364
임금·퇴직금 원치않는 업장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4.10.23 326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2014.10.23 443
임금·퇴직금 산휴기간중 급여인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방법 1 2014.10.23 51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11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79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