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에 오픈한 병원입니다. 제가하는일은 외래 간호조무사이고 9시출근6시퇴근입니다~ 얼마전 담당과장님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간호부장님께보고도 했었으나 별내용없이 그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6세딸아이 육아문제로(대도시 종합병원 진료및 수술문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 했습니다.(구두로)....그랬더니 직장상사 두분을 차례대로 면담을시키고 괘씸죄가 적용됐는지. . 바로 이틀후부터 다른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하더군요. . .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이사장님에게까지 보고가들어가야하니 기다리랍니다~그러면서 저보고는 일주일 인계해주고 담부터는 일주일은 응급실근무를하고 그다음부터는 3교대를하는 병동에가서 일하고있으라고합니다. . 육아때문에 육아신청한사람에게 오히려 3교대를하는 병동으로가라니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육아휴직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말도없이 벌써 1주일이 흘렀고 저보고는 마냥기다리라는말인지~ 관행상 외래직원에게 병동으로 전직시킬경우 퇴사하는분위기였습니다다. . 그리고 제입장은 남편은 9시퇴근이 대부분이고 주말에도 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저에게. 6세딸과 8세아들 육아는 어떻게하라는말인지. . 이럴경우 사직서를 쓰고싶은데요 사직사유에 이런부당한내용을 다쓰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당장 낼부터 저는 응급실로가야하고 그담주부터 병동근무인데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될까요??너무너무억울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