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10.27 11:34

매번 빠르고 친절한 회신에 감사 드립니다.

수당 인상하는 방법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팀장 미보임자가 팀장을 맡게되어 직책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1안, 연봉에서 600만원을 가산해서 기본급, OT, 직책수당, 퇴직금 모두 수정하여 연봉 총액이 600만원만 인상하게 책정

2안, 직책수당에서 50만원을 추가하여 OT수당, 퇴직금 모두 인상이 되게 조정하는 방법, 이경우 연봉 총액은 600만원+알파 만큼 추가 인상되며

기본급은 변경이 없음

 

반대로 면팀장이 되어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상기 안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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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기01254-1343, 1988.01.28)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의 인상 기준급여가 됩니다. 즉 직책수당이나 기본급이 인상되면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상하는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연봉역시 직책수당으로 월 50만원이 인상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상여금이나, 초과수당액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연봉액의 삭감시에도 통상임금 성격의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의 삭감시에는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액의 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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