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만 2014.10.27 12:51

문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20012년 8월에 입사 하여  2014년 8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 기간중 사무직으로 재직 하였으며 경리, 비서 , 서무 등 온 갖 일을 떠맡아서 했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가 회사가 조금 힘드니 퇴직금 좀 나중에 주면 안되냐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천천히 주시라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부터 제가 재직중에 회사 일반세금계산서 누락과 법인카드 사용분 부가세 신고가 엄청나게 누락이 되었다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정리 좀 하고 보자고 하시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겠다고 막 노발대발 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된 상태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회사 재직중 거래 세무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는데 이런일은 없다고 하시고

제가 재직 기간중 처리한 부가세 신고  내역만 봐도 사업주가 하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데도 계속 협박만 하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달라고 재촉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데 이 일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이러시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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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기계약직 2014.10.28 13:24작성
    걱정 마세요.
    근로자 과실로 인한 회사 피해의 경우 법적으로 입증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경영지원팀은 전부다 쇠고랑 차고 있을겁니다.
    퇴직금은 미지급시 민법 기준의 지연이자가 청구 됩니다
    금전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마음 추스리시고 노동부 다녀오시면 됩니다.
    혹 입사시 퇴직후 재직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서약서를 쓰셨더라도
    퇴직금 받고 나서 그부분에 대하여 민/형사 조치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이자 많이 나오게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ㅎㅎ
  • 상담소 2014.11.0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재직중 근로제공과정으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일정기간까지 근로자와 동의하여 지급을 미루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유예는 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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