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이모 2014.10.27 13:05
2013년11월6일입사~2014년11월1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 미만시 월1회 휴무 발생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월차로 쉬었습니다.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년차는 몇개인가요? 80%이상 출근이니 15개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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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를 기사용했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2개를 제외한 3일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가 11월 10일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현금으로(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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