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6일입사~2014년11월1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 미만시 월1회 휴무 발생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월차로 쉬었습니다.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년차는 몇개인가요? 80%이상 출근이니 15개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년 미만시 월1회 휴무 발생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월차로 쉬었습니다.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년차는 몇개인가요? 80%이상 출근이니 15개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