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3월3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초등학교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으로 기본급80에교통비20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은 다음달 25일입니다
그런데 180일 산정시 토 일요일 무급휴가라는데 맞습니까
그러면10월31일까지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나요
받는다면 실업급여금액은 얼마인가요
초등학교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으로 기본급80에교통비20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은 다음달 25일입니다
그런데 180일 산정시 토 일요일 무급휴가라는데 맞습니까
그러면10월31일까지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나요
받는다면 실업급여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