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4869 2014.10.28 01:1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 시작은 2013년 12월부터였구요.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떼기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집에서 내는거랑 회사에서 내는거랑 중복되지 않으려면 뭔가 신청하여 처리하라는 통지서 같은게 집으로 날아왔더라구요.
중복이 안되려면 회사에 신청해서 뭘처리하라 하여 전화했더니 퇴사처리가 되어있네요.
1년이 지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 일부로 퇴사처리를 하고 이러는 건가요? 저도모르게 퇴사처리가 되었다가 다시고용 했다가 이러는거 같은데... 이 경우 퇴사 처리가 되어있을동안 건강보험혜택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저같은 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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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귀하가 퇴사처리된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비록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를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귀하를 퇴사처리했다면 이는 건강보험법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 재직기간동안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등 서류상 퇴사한 상태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직한 상황이 아닌 만큼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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