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negan 2014.10.28 01:39
안녕하세요

급여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알바를 몇번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 써야하는것인줄 몰랐습니다

격일 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일당 12만원으로, 시간당 5천원 받고있구요

근무시간은, 5일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6일 아침 10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격일 근무니 6일 퇴근시간부터 7일 출근시간까지 휴무인것이구요


밑에 글을 보니 24시간 근로시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30분씩 두번 중식, 석식 시간

일~목요일은 근무시간에 교대로 3시간씩 쉬니

평일 실 근무시간은 20시간 정도 되네요

주말엔 못쉬고 23시간 근무합니다

주말엔 워낙 바빠서;;

아무튼 최저임금, 야간수당,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로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무일지, 출근 달력을 카메라로 찍어놓았는데

증거로 정상참작 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 - 목요일 까지 20시간, 금, 토요일 23시간 격일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 5일 + 23시간 * 2일) / 2(격일근무) = 73시간(실근무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7일 / 2(격일) = 28시간(휴게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주 40시간의 법내근로와 33시간의 연장근로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4.345주 = 209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 : 33시간 * 4.345주 * 1.5 *최저임금
    야간근로 : 28시간 * 4.345주 * 0.5 * 최저임금

    노동청 진정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577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78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7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5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15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890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564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2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 2014.10.27 565
임금·퇴직금 상담이절실합니다 상담좀해주세요~ 2 2014.10.27 384
임금·퇴직금 수당 인상 방법 1 2014.10.27 401
휴일·휴가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2014.10.27 2497
근로계약 연봉 구두 협상 위반 관련에 대한 문의 1 2014.10.27 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계산 및 지급 방법 문의 1 2014.10.27 710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904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0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