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10.28 09:24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이 가능한가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 사무직이 아닌 예술 쪽 담당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1년 사무직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년도 1년 계약연장을 하고 나면 다음 채용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예술쪽 분야를 계속 할 지 안할 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사는 이 사람을 계속 계약직으로 쓰고 싶고 근로자는 본인 경력증명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도 알아보았으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은 회사 방침상 불가하고 단시간 근로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스포츠 팀의 코치들 처럼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이들을 보면 보통 2년 계약하고 또 계약 연장을 하지만 계속 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거 같더라구요. 혹시 일반 사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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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의 기간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나 근로형태를 제외하면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던, 아르바이트던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 /><br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가 기간제 2년의 사용 한도 적용제외 대상 업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업무에 종사할 경우, 휴직 파견등으로 대체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혹은 국가의 고용정책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등을 제외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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