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시 저희 회사는 2.4.6.8.10.12 설날, 추석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9월 29부터 휴직하여 10월 15까지 휴직을 하였는데
추석 상여금에서도 휴직에 대한 일수 를 계산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에서도 일수를 계산하여 감액되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하는데 인정하고 가야됨니까?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지급기준 방식은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시 저희 회사는 2.4.6.8.10.12 설날, 추석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9월 29부터 휴직하여 10월 15까지 휴직을 하였는데
추석 상여금에서도 휴직에 대한 일수 를 계산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에서도 일수를 계산하여 감액되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하는데 인정하고 가야됨니까?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지급기준 방식은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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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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