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꿈꾸는나무 2014.10.28 11:39

상여금 지급시 저희 회사는 2.4.6.8.10.12 설날, 추석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9월 29부터 휴직하여 10월 15까지 휴직을 하였는데

추석 상여금에서도 휴직에 대한 일수 를 계산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에서도 일수를 계산하여 감액되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하는데 인정하고 가야됨니까?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지급기준 방식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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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습니다.<br /><br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에 관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br /><br />취업규칙이나 단협, 개별근로계약에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노동관행등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br /><br />휴직 등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동안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지급해 왔다면 이에 따라 귀하의 휴직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비례하여 감액한 사업주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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