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ya 2014.10.28 11:41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br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시켜야(이를 취득신고라고 합니다)합니다.<br /><br />따라서 현재 발생한 귀하의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br />귀하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심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br /><br />장애인이란 이유가 산재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기 보다는 장애등으로 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에 불리함니다.<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421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7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81
»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2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5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7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41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64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89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9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8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9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6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34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