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 2014.10.28 15:02
저번주 퇴사하였습니다
오늘노동지원센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6시퇴근 기준으로 12시까지 당직이있습니다
6시간 초과근무수당은 15000원이구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
당직때 하는것은 경비는절대아니구요
저같은경우는 하는업무를 또 하는 것이구요
전화및온라인상담이에요
제가글을쓰는건 노동센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일주일뒤에연락올것이다 이외엔 아무런말이없는데
어떻게진행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주질않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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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두조사일 통보가 오며 해당일에 노동청으로 출두하여 체불임금 관련된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1회에 한해 25일 연장 가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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