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럽킴 2014.10.28 23:23

2014715일 ***에서 하는 **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718일에 저는 사진을 다 보내줌으로 의무를 다했습니다.

2014721일에 언제쯤 급여지급해주냐고 물으니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730일에 다시 물으니 편집이 아직 안됐다면서 이번 주 안까지 붙여준다 했습니다.

이번 주 며칠쯤이냐 물으니 뭐 갑자기 남는 것도 없이 주는 건데 왜 그러냐며 화를 냅니다. 2014730일 날 노동청으로 민원접수를 했고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 연락회피를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을 통해 임금 20만원 구조결정을 받았습니다. 1021(소송이 진행된 후) 사업자는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사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으며, 임금체불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기소중지상태입니다.) 임금체불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을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면 소송 종료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59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6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2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405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5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79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2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3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5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39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52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84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7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6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0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