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 근무조건이 3일근무 1일휴무제로 로테이션 근무형태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8번정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이 약217시간정도라서 초과시간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에 50%지급함.
그리고 주 만근시 주휴 약 월 34.4시간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이 215 + 34.4시간으로 총 249.4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근무조건이 3일근무 1일휴무제로 로테이션 근무형태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8번정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이 약217시간정도라서 초과시간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에 50%지급함.
그리고 주 만근시 주휴 약 월 34.4시간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이 215 + 34.4시간으로 총 249.4시간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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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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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이 217시간일 경우라면 1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월로 산정한 174시간보다 43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4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64.5시간분의 초과근로시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실근로시간174시간+주휴 35시간+초과근로시수64.5시간등 총 273.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월급여로 지급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