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4.10.29 17:35

안녕하세요,

현장에 근무조건이 3일근무 1일휴무제로  로테이션 근무형태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8번정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이 약217시간정도라서 초과시간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에 50%지급함.

그리고 주 만근시 주휴 약 월 34.4시간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이 215 + 34.4시간으로  총 249.4시간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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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209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이 217시간일 경우라면 1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월로 산정한 174시간보다 43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4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64.5시간분의 초과근로시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실근로시간174시간+주휴 35시간+초과근로시수64.5시간등 총 273.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월급여로 지급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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