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 2014.10.30 | 202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0.30 | 70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4.10.30 | 421 | |
산업재해 | 산재간병비 1 | 2014.10.30 | 3186 | |
기타 |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 2014.10.30 | 341 | |
근로계약 |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4.10.30 | 191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0.30 | 1446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급여신청 1 | 2014.10.30 | 4121 | |
비정규직 | 계약 관련 문의 1 | 2014.10.30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4.10.30 | 1412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 2014.10.30 | 3166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1 | 2014.10.30 | 998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방법 1 | 2014.10.29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3 | 2014.10.29 | 721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 2014.10.29 | 1035 | |
» | 근로시간 |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 2014.10.29 | 983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 2014.10.29 | 82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10.29 | 274 | |
임금·퇴직금 |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 2014.10.29 | 206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9 | 722 |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