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각시 2014.10.29 22:30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었는데 근로자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올바른 퇴직금 계산이였는지 부탁드립니다.

총근로 일수 511일

최근 3개월 - 기본급 총액 3,369,440원 . 연장수당 총액 765,990월 . 야간수당 총액 10,860원 . 휴일근무수당 총액 573,840원 . 감싸기 수당  총액 150,000원 . 근속수당 30,000원.  유류대 총액 150,000원 여기서 유류대는 평균급여에서 빼고 계산하니 3개월 총급여 합계가 4,900,040원이였습니다.

1년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3,378,729

년차수당(시급5,430*하루8시간*13일) - 15개발생중 2개 사용

이렇게 계산하니 총 퇴직금 총액이 2,746,716원인데 근로자는 년차수당 564,720까지 더해서 3,311,436원으로 달라합니다.

어떤게 올바른 퇴직금 총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kabongstar 2014.11.07 10:43작성
    1년기간에서의 정기상여와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3개월에 연간금액 12분의3으로 산입해서 월평균임금산정합니다. 남아있는 연차개수는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데서는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는 있죠. 예전에 성과금건의 퇴직금산정 근로자소송 승소한것이 다소 오래전의 법원사례임. //우발적비용이라는것은 산정시 제외할수도 있다는데 어떤게 우발적금전인지 ...
  • 토끼각시 2014.11.07 14:00작성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4.11.1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564,720원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로 봐서는 이는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13일이 있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1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86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1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1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46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1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2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6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5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1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28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2014.10.29 82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10.29 274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6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