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10.29 22:31

안녕하세요

시급 : 7000원

근무시간 : 주간 - 08:30 ~ 20:30(점심시간도 근무 인정)

                  야간 - 20:30 ~ 익일 08:30(야식 식사 시간도 근무 인정)

** 토요일 : 무급휴일

** 광복절 : 유급

** 일요일 : 만근시 유급(주휴) --> 주 만근 했다는 가정하에

** 직책수당 : 200,000원(매월)

1) 통상임금은 얼마인지요 ?

2) 평일 주간 근무시 임금 ?

3) 평일 야간 근무시 임금 ?

4) 토요일 주간 근무시 임금 ?

5) 토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 ?

6) 일요일 주간 근무시 임금 ?

7) 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 ?

일요일 이면서 그날이 광복절인 경우

8) 주간 근무시 임금 ?

9) 야간 근무시 임금 ?

평일이 광복절인 경우

10) 주간 근무시 임금 ?

11) 야간 근무시 임금 ?

질문이 너무 많아 정말 죄송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모든 경우가 발생 합니다

그럴때 마다 급여계산에 혼동이 생깁니다

비록 번거럽다고 귀찮아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정말 죄송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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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과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1> 7000원*209시간=1,463,000원+200,000원=1,663,000원/209시간=7,965원이 됩니다.

    2> 평일 주간근무시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시간*7,965원*1.5배=47,79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달이면 47,790원*5일*4.34주=1,037,043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급 7000원*209시간=1,463,000원 그리고 직책수당 200,000원을 더해 월 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1일 4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초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시급에서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연장근로 4시간*7,965원*1.5배=47,790원. 한달 1,037,043원의 연장근로 수당은 동일하나, 야간근로 8시간*7965원*0.5(야간가산)=31,860원의 수당이 매일 발생하며 한달이면 31,860원*5일*4.34주=691,362원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 그리고 직책수당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7965원*1.5배=143,370원이 발생합니다.

    5> 토요일 야간 근무시 143,370원에 야간 8시간에 대해 8시간*7965원*0.15=31,860원의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6> 일요일 근무시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7> 일요일 야간근무시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8>~9> 광복절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중복보상을 한다는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이 없다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11>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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