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안 2014.10.30 12:52

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의 상담을 들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가입하여 저도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업주가 저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비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의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법으로 있을 듯 한데 검색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1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86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1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13
»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46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1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2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6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1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35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2014.10.29 82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10.29 274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6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