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뀨뀽 2014.10.31 01:48
노동조합이무엇인지몰라 없음체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길지만 끝까지읽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카페 주말알바 3월부터근무하여 7개월이상 근무했습니다.
시급6000원에 월급제로 계산하며 일7시간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고용주가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제 근무시간을 고용주가 하겠다며 10.25 ~ 10.26 나오지못하게했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 휴무를 받았고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주말계약이라 다음 출근일은 11.1 이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카톡으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첨부하자면,
<10.28 화요일>
고용주 : 갑자기 이런얘기하게되서 미안하다... 다른게아니고 왠만하면 지금맴버들 계속 같이 가고싶다만 요즘 가게 매출이 너무 안좋다보니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할 상황이야 그래서 너 시간대에 앞으로 내가 해야할것같어 ...정말정말미안하고 이 일로 너와 내가 더 틀어지지않았으면좋겠구나 갑작스런결정이아니라 저번주부터 고민고민하다 말하는거야 다시한번 미안하다

저: 부당하네요?너무

고용주: 미안하다

저: 그런말씀하지마세요.
가게가 얼마나 위태로운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네요.
제가 그동안 피해본게 너무 한두가지가 아니라 미안하단소리가 저한텐 가볍게만 느껴지네요

고요주 :토를 달아봐야 서로 감정만 악화될테고 나또한 저번달부터 내 월급으로 너네들 인건비 나가고있다는것만알아줘 이 가게에서 이익챙긴건 두어달빼고는적자라는것도 ..

저: 제 생각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는 아닌것같아요~뒷통수맞은듯 기분이많이 나쁘네요

고용주:.너한테 이런서리들어가며 나도 이러고싶겠니... 나도 버티다 도저히 답이안나오니 이지경까지 온거야

-----------------------------------------
이러한 상황입니다.
출근30분전에 오늘은 가게문닫자며 나오지못하게한적도잇고 고용주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못나오게한적이 잦아서 스트레스받았었는데 이런식으로 해고통보받으니 분하고 억울합니다.
가게가 매출이 날씨가추워져서 조금감소한건사실이나 급박한경영악화도아니였고 5명중 저만짤렸습니다.

하지만 알아본바로는 5인미만사업장이라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진않지만 30일전에는ㅈ해고통보를 해야한다에는 해당되더라구요..
그조건에 해당되는것같긴한데,
만약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는데 다시나와서 일을하라하면ㅇ어떡하죠? 카톡에 저렇게 화욜에 앞으로 자기가나와야할것같다며 미안하다고 해고를 했는데 말을바꾸고 안줄수도있나요?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 말을바꾸는경우가 많다는데 저 카톡이있는데도 저한테 불리할까요?

죄송하지만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죄송해요 억울하고분하고제가게처럼 성실히 일했는데 이런일이잇어 황당하기만하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사장님이 강제로 쉬게한 날들의 수당은 못받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라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께 수당달라고 말을한후 안주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할지 아니면 먼저 노동부부터가야하나요..
죄송해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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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법적 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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