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4.10.31 09:43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여 1일 7시간만 근로할 수 있고 1일 1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현장실습-취업-을 희망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학교와 친권자의 동의는 받았고요.

1. 이 경우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수당은 최저임금제에 의한 5,210원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으나 재직 중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1일 7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3.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현장실습-취업-을 하는데 근로계약 당시 18세가 지났으면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재직중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소자 규정의 적용예외가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28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17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03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23
»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2014.10.31 1043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224
노동조합 지부장선거 1 2014.10.30 440
근로계약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2014.10.30 184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69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16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77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37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887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30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19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01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06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