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쥐 2014.10.31 10:36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 분이 회사에 입사를 9월 15일이며 10월 17일에 안 조사를 핑계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5일장이라하고 입사후 한달이 넘은 시점에 금, 토, 일, 월, 이렇게 안나가고 화요일은 잠깐

나가서 짐을 정리하고 나와서 그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문자등을 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이메일 한통이 왔고, 미안하다 그만 두겠다.

월급이랑 업무중 올린 교통비 등의 경비 정리한 거 정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1. 집안 조사라고 한날 타회사 면접을 보고 직원분은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 징계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에 따른 급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2. 퇴직의사를 밝혀도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는 30일 이후에

퇴사처리하고 30일 동안은 무단 결근으로 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를 30일 이후에 지급해되 괜찮은지요?

(10월 21에 퇴직의사 표명 30일 경과 11월 20일경에 급여 지급이 문제가 되는지? 오후에 잠깐 나온 21일을 사직일이라고 근로자 주장)

3. 30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법적근거는 노동법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인지요?

4. 집안 어른 조사에 대한 근거를 요청해서 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출근하지 않은 금요일과 월요일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본인은 21일 오후에 잠깐 출근해서 자기 짐만 쏙 빼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21일 화요일이라고 이메일 통보를 한 상태이고 저희는 전주 10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으니, 그때가 퇴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날짜가 퇴직일인지요?

5. 급여 지급을 10월 5일에 9월 입사이후 9월말까지의 급여는 이미 나갔고,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월급을 정산한다고 하면, 출근한 날짜만 일일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글날, 일요일, 토요일 등등을

포함해서 16일치를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21일 잠깐 나왔다고 해도 21일까지 21일치를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법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6.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 이후까지 출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용하면 사대보험 정산일은 언제가 가능한지요?

 

 

 

 

 

복잡하게 많이 물어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담당자로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로자는 안나오고 회사는 반드시 나와서 사직서 및 근로 정산을 하라하고

이를 어찌 합리적으로 처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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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에게 경조사를 이유로 허가받은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규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은 결근처리하여 급여에서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밝힌 사직의사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합니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민법 제 660조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4.퇴사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종료를 합의한 다음날입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가 경조사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휴가를 허가 받았던 기간에 대해 실제 경조사가 없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경조사를 핑계로 실제 출근하지 않았던 10월 17일로 주장한다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는 어렵습니다.


    5. 퇴사일을 10월 17일로 주장한다면 10월 16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월 급여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16일/31일*월급여

    다만, 급여액 중 일부 수당이 월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1일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사물만을 수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별도의 급여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6.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10월 21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고용보험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0월 21일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해당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 이후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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