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외천 2014.10.31 12:04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 당시 고용보험에 약 4년간 가입된 만30세 이상이였으며,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자격이 되어 지급을 받았고,

조기재취업을 하게 됨으로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확인해 보니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지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물어보니, 실업급여 미지급액은 신청기간에 제한없이 아무때나 재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잊고 살다가

이번에 노동OK 사이트를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급여 대상자카드)에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일당)을 보니 황당하게도 2008년 당시 최저금액인 25,056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퇴사는 2007년 7월 중순경에 하였고, 실제 연봉이 세전3천만원, 2007년 상여는 1월에 5백만원, 6월에 5백만원이며,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납부액은 07년 1월부터 퇴사월까지 계속 매월 162,000원씩(당시 최고등급) 납부 하였고,

(이건 1월달에 상여랑 급여 합계액이 6백만이 넘다보니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암튼 07년 1월~6월급여 : 250만원, 1월 상여 : 5백만원, 6월상여 : 5백만원, 7월급여 약 140만원(7월11일까지 급여액)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제가 실업급여를 최저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잘못한것도 아닌데,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니 귀찮다는듯 전직장에가서 정정신고서류 서너가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의료보험,세금납부,고용보험납부내역 등으로 급여 확인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냐고 문의하니

구직급여일액 정정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에 연락하니 전혀 잘못된 내용이 없는데, 실업급여 최저액 수급은 이상하다고 하며, 회사측에선 정정할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산정때 마지막 7월달 퇴사월의 급여만 가지고

실업급여 계산을 한듯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 달엔 겨우 2주정도분의 급여인데...)

1~2백 손해본듯 한데...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 정보 입니다.

국민연금 2007년1월~7월 기준소득월액 : 3,600,000원 (국민연금 홈페이지 확인)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내용

신청일
(실업인정일)
구분실업인정일수(소멸일수)지급결정일지급액처리
기관명
수급기간급여지급여부(부)지급일
1 2008/04/02 조기재취업수당90 일 2008/04/29 2,255,040 원
안산고용센터
~ 지급2008/04/30
2 2008/03/10 구직급여8 일 2008/03/11 200,440 원
안산고용센터

                                                                         

 

연번이직일수급자격신청일수급기간처리기관
소정급여일수잔여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
1 2007/07/23 2008/02/25 2007/07/24 ~ 2008/07/23 안산고용센터
150 일52 일25,056 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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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 일액(최저시급*8시간)의 9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 정해졌다는 의미는 귀하의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 일액의 90%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퇴직전 매월 250만원가량의 급여를 수급해 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 하는 1일 평균임금액은 4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시 최저임금의 90%에 못미칠 가능성은 없다 보여집니다.

    구직급여익액 부적정 산정 처분에 대해 정식으로 취소와 정정을 구하는 청구를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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