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기간 6개월로 3월1일~10월15일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으로 11월1일부터 다시 채용할경우 (계약기간있음)
①② 기간이 합쳐져서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①은 상관없이 따로 산정되어서
② 기간만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는건가요?
① 계약기간 6개월로 3월1일~10월15일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으로 11월1일부터 다시 채용할경우 (계약기간있음)
①② 기간이 합쳐져서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①은 상관없이 따로 산정되어서
② 기간만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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