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4.10.31 12:42

① 계약기간 6개월로 3월1일~10월15일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으로 11월1일부터 다시 채용할경우 (계약기간있음)

 

①② 기간이 합쳐져서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①은 상관없이 따로 산정되어서

② 기간만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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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이전 6개월의 기간제 근로와 이후 육아휴직 대체 근로간에 자연스러운 근로계약기간 단절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br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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