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꼬꼬 2014.10.31 15:46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를 준비 중 입니다.

1. 설치 전 공고/투표 등의 절차는 신고시에 필수 사항인지요?.

2. 총인원은 30명 중반이나 사업 특성상 각 지역마다 사무소가 있기에 근로자위원을 위한 투표(무기명/직접/비밀)가 어렵습니다.

각 사무소별로 따로 투표를 진행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도 무방한지요?

3. 사업장안에 독립된 사업장으로 이중 취업규칙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의 대표는 총괄대표여야 하나요?.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여도 무방한지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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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거를 통해 선출이 필요한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입니다. 노사협의회 선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 18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필수적으로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출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공고 및 투표에 관한 자료(가령 후보자 등록서류, 투표용지 및 투표 결과등)는 꼭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선거위원)를 선출하고 선거위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각 사무소별로 따로 투표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사무소별로 개별 근로자 위원을 둔다는 의미인지, 투표소만 사무소별로 설치한다는 의미인지 명확치 않아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는 위치에 있는 사업장 대표는 사업주나 혹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장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안에 독립된 사업장 있고 해당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가 귀하의 사업장을 대표할수 있나요? 해당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가 귀하의 사업장 경영과 인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 위원의 위촉이 가능한 근참법상 사업장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능과 권한 없이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의 위임절차를 거쳐 근참법상 사업장 대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둘리꼬꼬 2014.11.13 19:24작성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총 5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고 총인원이 40명 이하입니다. 사업장마다 사람이 많고 작음이 있지만, 한사업장의 max 인원은 9명입니다.
    회사의 대표를 사용자위원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 또한 사용자위원 그리고 추가 한명으로 총3명 구성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직접투표가 힘들고 또한 각 사업장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5개의 사업장 중 인원이 많은 3개장에서 사업장별로 투표를 진행해도 상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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