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4.11.03 10:34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에 응대하시는라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는  연구실의  Q.A (실업요원)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중  2명을 실습생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전혀 채용을 해보질 기준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미성연자이니  뭔가 다를것 같긴한데 ......

1.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당사 직원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2.미성연자이니 근로계약서를 당사 직원과는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3.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면 되는건지요?  (실습비만 주면 된다고들 하는게 기준이 있는건지요?)

4.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5.연장근로를 부득이 해야하는 경우  몇시간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6.이외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등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모르다 보니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몰라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고 싶어 우선 급한것만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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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습생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제공이 아닌 현장 실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현장 실습이 아닌 실제 근로제공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최저임금 모두적용)
    만18세 이상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68207-1833, 2002.05.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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