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 2014.11.03 11:27

헤드헌팅 인력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일입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 상태이며,

재직기간 인력 추천에 따른 수당을 미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 지불 프로세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헤드헌팅 회사에서 의뢰 기업에게 인력을 추천하여 합격시 추천한 인재의 1년 연봉에서 수당을 분할 받는 방식으로,

헤드헌팅 회사 내에서도 분할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의뢰 기업을 수주하여 그 기업을 외부적으로 콘트롤 하는 비용으로 전체 금액의 30%

추천 인력을 찾고 설득하고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전체 금액의 40%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의뢰 기업에서는 해당 인력의 연봉에서 15%를 지급하구요

결국 합격한 인재의 연봉에서 15%를 헤드헌팅 회사에서 받고 헤드헌팅 회사는 그 담당자에게 30% ,40% 혹은 70%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합격한 인력이 입사일부터 익익월 말에 지급되는 사항으로 현 문제가 되고 있는 체불 대상은 5월 19일 입사하여 익익월 말이라고 한다면,

7월 말 모든 수당이 입금되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급상황은 제가 수주한 기업이며 추천한 인재도 제가 찾고 설득하고 컨설팅한 사례로 저에게 70%의 금액을 헤드헌팅 회사가

지금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0%의 수당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합격하여 출근일로부터 6달반, 정상 지급일로부터 4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형식상 퇴사시에 작성한 내용이지만 근로계약서 보관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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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라고 해석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사용자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지 않며 민법상 업무 혹은 용역계약등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한다면 소송절차 이전에 신속한 임금청산 지도가 이뤄집니다. 설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여 법원 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체불금품확인을 통해 무료법률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집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민법상 계약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등에도 경제적 부담도 오롯이 당사자 몫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종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등 사용종속성에서 일정부분 자유롭다면 근로자성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의 내용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일정부분 자유롭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지정받고, 사업장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이나 원자재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성이 강하다면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에 불리합니다.

    또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위의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성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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